마사지샵 임대차계약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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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-03-25 09:35 조회 28 댓글 0본문
마사지샵 임대차계약 순서
마사지샵을 인수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점포를 찾아야 합니다. 이때 기존의 마사지샵을 인수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. 마사지샵 임대차계약의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.
1. 임대차계약전 확인사항
-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상인지 확인하세요
-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
-상가건물 건축물대장 확인
-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
-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문제없는지 확인
-동일 업종에 대한 영업금지 혹은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
2. 임대차계약 순서
권리금계약 -> 임대차계약 -> 보증금지급 -> 권리금 잔금 지급
권리금 계약은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
보통 계약금으로 권리금의 10~20%를 최초 지불하고 권리양도계약을 쳬결합니다
그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답받아야 합니다
기존의 보증금과 월세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
영업준비단계로 시설 점검 및 필요물품 등을 준비합니다
마사지샵의 경우 미리 기존 관리사를 승계할 수 있는지,
아니면 새롭게 관리사를 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(이 부분은 매물 선택시 계획수립)
그 후 임대인(상가주인)과 임대차계약을 합니다
-새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
-새 임차인은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잔금을 지급합니다
-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납 받습니다
계약서 작성 직 후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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