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사지샵 임대차계약 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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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사지샵 임대차계약 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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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-03-25 09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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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사지샵 임대차계약 순서
 

마사지샵 임대차계약 순서


마사지샵을 인수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점포를 찾아야 합니다. 이때 기존의 마사지샵을 인수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. 마사지샵 임대차계약의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.


1. 임대차계약전 확인사항

-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상인지 확인하세요

-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

-상가건물 건축물대장 확인

-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

-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문제없는지 확인

-동일 업종에 대한 영업금지 혹은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


2. 임대차계약 순서

권리금계약 -> 임대차계약 -> 보증금지급 -> 권리금 잔금 지급


권리금 계약은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

보통 계약금으로 권리금의 10~20%를 최초 지불하고 권리양도계약을 쳬결합니다


그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답받아야 합니다

기존의 보증금과 월세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


영업준비단계로 시설 점검 및 필요물품 등을 준비합니다

마사지샵의 경우 미리 기존 관리사를 승계할 수 있는지,

아니면 새롭게 관리사를 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(이 부분은 매물 선택시 계획수립)



그 후 임대인(상가주인)과 임대차계약을 합니다

-새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

-새 임차인은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잔금을 지급합니다

-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납 받습니다



계약서 작성 직 후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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